육아휴직 제도 • 대상: 만 8세 이하/초2 이하 자녀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• 기간: 자녀 1인당 1년, 부모 각각 1년 → 합산 최대 2년 • 동시 사용: 부부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• 6+6 부모육아휴직제: 첫 6개월 각자 최대 월 450만 원 지원 → 단순 휴식이 아니라 경력 단절 예방+가계 지원을 위한 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 고용보험 지원 제도입니다.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자녀 1인당 최대 1년,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맞벌이 가정은 동시 사용으로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고, 한쪽이 먼저 사용한 뒤 다른 부모가 이어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 특히 6+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..